[번역] <사설> 성풍속업 제외 판결 직업 차별, 용인할 것인가

원문: 「〈社説〉性風俗除外判決 職業差別、 是認するのか」, 信濃每日新聞2025.06.21. 대법원에서 성풍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하는 시책에 허가증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중소사업자 코로나 교부금을 두고 정부가 성풍속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용인했다. 재판관 5인 중 4인의 다수의견이다. 재판을 제기한 것은 관서지방에서 딜리버리 헬스デリバリーヘルス(데리헤루デリヘル)라 불리는 파견형 성풍속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다. 법 앞의 평등을 천명한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