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 개정안의 원칙과 편의 ― 단순한 비/논리들
‘낙태죄’를 ‘현행과 같음’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당장에 현행법을 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예훈, 「’낙태죄’ 개정안 ‘현행과 같음’에 대한 단상」 0.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