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합병은 땅에서도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넘어가고 있다. 지난 수요일,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개인 및 기업이 서안 지구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 새 자산 등록 플랫폼은 — 1993년 오슬로 협약에 따라 서안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 C 구역에 적용된다. 서안의 나머지 땅은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뉘는데,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PA)에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민간, 안보 통제권을 갖고 있다.[역주1]
이번 플랫폼 개설은 서안지구 토지 소유권 작동 구조 변경 조치의 일환이다. 2025년 6월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C구역 내 팔레스타인인 소유 토지를 이스라엘 정착자를 포함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이 조치의 출발점이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 합병을 위해 — 합병의 기반을 다지는 법령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팔레스타인 토지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권한을 행사하는 — 몇 가지 수순을 더 거쳤다.
그런 조치들이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와, 이스라엘인들이 서안 지구 내 팔레스타인 토지를 장악하기 훨씬 더 쉬워진 것이다. PA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인 온라인 토지 등록을 “실제 합병을 위한 수순”이라고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해당 플랫폼 이용을 삼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와 크네세트 의원 오리트 스트록 — 둘 다 이스라엘 정착 운동의 강경 지지자다 — 은 이 프로젝트를 서안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간”이라 칭했다.
토지 강탈과 법의 구멍
이론 상 이 토지 등록 플랫폼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이 걸려 있어 기록과 토지 문서가 있다 해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팔레스타인 지리학자이자 이스라엘정착촌 전문가인 칼릴 타파크지Khalil Tafakji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이스라엘의 옛 법령에 따른 기준을 근거로 팔레스타인인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부재자재산법Absentee Property Law을 제정했다. 1948년에 고국에서 민족청소를 당한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 강제로 쫓겨난 그 난민들을 이스라엘이 된 땅 바깥에 사는 “부재자”로 규정하고 토지 몰수를 합법화한 법률이다.
오늘날의 서안에서도 그 법을 동원해 그저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설사 본인이 원한다 해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수 없다. 서안 거주권을 얻으려면 이스라엘의 승인과 복잡한 절차, 수 년의 대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타파크지는 “팔레스타인인이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등록하려고 하면 상속자 전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상속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태어나고 사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의 지분에 필시 부재자재산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타파크지에 따르면 이 새 디지털 플랫폼의 또 한 가지 측면은, 최근까지는 재산 등록이 이스라엘 기업들에만 열려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인 개인들에게도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2월에 내각에서 통과된 — 비非서안 팔레스타인인에게의 토지 양도를 금지한 기존 요르단 법령을 폐지하는 — 이스라엘 정부 결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기존 법령 폐지는 이스라엘인 개인이 절박한 팔레스타인인들이나 현자 혹은 외지 기업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타파크지는 이것이 이스라엘 개인 재산 등록 허용과 결합외어 “이스라엘의 서안 장악을 국가 주도의 토지 장악에서 이스라엘 대중 전체에 열려 있는 과정으로 바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팔레스타인인 재산권 보호가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딜레마
새 플랫폼의 정치적 차원은 토지 강탈을 넘어 팔레스타인 소유권자들에게 불가능한 선택 — 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 소유권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서안 지구 내 토지 등록에 대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de facto 권한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거나 이 플랫폼을 사용했다가 선조들에게서 대대로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거나 하는 — 을 강요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스라엘 당국과의 직접적인 통로가 확립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합병의 현실에 굴복할 뿐 아니라 현 상황에서 PA의 관료 체제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또한, 애초에 PA에 민정/안보 권한이 없는 C구역에 대한 PA의 재산 등록 체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내각의 2월 결정에 힘을 보탠다.
이는 C구역 내 토지 등록 절차 전체를 온전히 이스라엘 법률 체계 내로 옮겨 놓는다. 타파크지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국제법 하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에는 점령 영토의 토지 재산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파크지는 또한, 국제법에는 “약한 쪽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제법에 이행 메커니즘이 없기는 하지만, 국제법을 도입한 국가들에는 그 이행을 압박할 의무가 있다. 지난달에는 9개 서구 국가에서 서안 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과 이스라엘의 합병 및 팔레스타인인 추방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근년 들어 여러 번 떠들썩하게 나온, 그러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은 좀처럼 없는 규탄이다.
↥역주1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대내 안보와 민정을 통제한다. B구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민정만 통제하고 안보는 이스라엘이 통제한다. C구역은 이스라엘점령군이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밤을 지키는 사람들〉(《뉴욕전쟁범죄》, 2026)의 본문 및 역주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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