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수요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 4월 16일에 이미 협정을 맺었다면서도 — 또 한 번의 휴전을 발표했다.
이란과 합중국은 4월 8일자로 공식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휴전 중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침 없이 레바논을 공격한다. 금요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나쿠라Naqoura와 나바티에Nabatieh를 폭격했고,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다. 이란과 합중국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공격을 주고 받는 중이며, 최근에는 상당히 격화된 상태다. 이란군 또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연안국들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란은 해당 국가들이 휴전 중에 합중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이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인종학살 전쟁을 끝냈어야 할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주에도 어느 주거용 건물에서 아홉 명이 살해 당했다.
싸움이 계속되는데 휴전 중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가?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할까? 협정 위반에 후과가 따르는 일은 왜 그렇게나 드물까?
휴전이란 무엇인가
프레이저밸리대학교 사법·형사학 조교수 마크 커스텐Mark Kersten은 간단히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를 열기 위해 싸움을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지에 “휴전이란 결국 적대 행위를 멈추는 것이지만 보통 영구적으로 그렇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석좌교수 마이클 링크Michael Lynk는 휴전은 또한 본질적으로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법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도 했다.
대개 보증국들에서 감독과 강제 역할을 맡는 평화 협정과 달리 휴전은 깨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후과가 미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합중국이 주요 중개자이자 감독자 노릇을 한 가자와 레바논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링크는 몇몇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폭력을 허락한 워싱턴에 압력을 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전 지구적 남부 국가 몇몇이 휴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와 레바논에서 반복해서 휴전을 깰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합중국을 호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 는 것이 영국의 국제 인권법 변호사이자 아웃라인법률사무소Outline Chambers(구. 게르니카37법률사무소) 대표인 토비 캐드먼Toby Cadman의 의견이다.
하지만 커스텐이나 링크와 마찬가지로 캐드면 역시 휴전 — 그가 말하기로는 “일시적·군사적·외교적인 군사 작전 중단”— 은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다고 말했다. 평화 협정과 달리 휴전은 근저의 분쟁을 해소하거나 법적 전쟁 상태를 끝내지 않는다.
그는 “휴전은 싸움을 멈추는 것이지 무장 충돌 자체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링크는 가자처럼 더 폭이 넓은 평화 합의이 있는 곳에서는 휴전도 —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 더 강한 기반을 갖는다고 했다. 휴전과 함께 제안된 가자 평화 계획은 결의안 2803호를 통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되었고, 이 결의안은 해당 합의의 “선의에 입각해 지체 없이, 온전한” 시행을 요구한다.
이론적으로 각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 협정을 어긴는 측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링크가 설명하기로, 합중국에 거부권이 있어 이스라엘이나 합중국 스스로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적인] 규탄을 받을 일은 사실상 없다.
“이것이 휴전과 평화 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서인 이유다. 강제하려면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휴전 위반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팔레스타인인들은 누차 이스라엘의 가자 휴전 위반을 지적해 왔다. 합중국과 이란은 거의 일상적으로 서로를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휴전 위반 여부와 위반 주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캐드먼에 따르면 “누가 위반했는지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 받은 중립적인 결정권자는 없다.”
모니터링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협의를 중개하고 보증한 국가에서 감독하는 정치적 기구들이다. 가자와 레바논의 경우에는 합중국인데, 워싱턴은 중재자, 보증자,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군사·외교 동맹이라는 이상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법은 어떠한가
커스텐이 보기에 가자와 레바논의 사례는 국제법 체제에 내재한는 근본적인 모순을 드런낸다. 법조문만 보자면, 국제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의 적법성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이미 수립했다.
“세계의 대다수는 두 맥락 모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 국제법을 토대로 — 불법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정이 폭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구하고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딱히 없다.”
그 결과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행동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그랬듯 법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폭격을 멈춰세우거나 현장에서의 이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커스텐과 링크가 보기에 문제는 법적 기준의 부재가 아니다. 각국이 줄곧, 특히 강대국이 연루된 경우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링크는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과 우리 현대 국제 정치 체제의 핵심부에 있는 구멍”이라고 했다.
하지만 커스텐은 국제 인도법, 인권법, 그리고 국제 형사법은 휴전 중에도 전부 적용된다고 말했다.
“휴전은 민간인을 상대로 참상을 일으키는 데에 법적인 방어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전이 발효되었다 해도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 방어’가 휴전 중의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캐드먼은 이스라엘이 가자와 레바논을, 합중국이 이란을 계속해서 폭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자주 쓰이는 법적 주장 — 바로 자기 방어 — 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국가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타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국제연합 헌장 제51조를[역주1] 토대로 한다.
하지만 캐드먼은 해당 구절의 해석은 매우 논쟁적이라고 했다.
“51조는 이미 발생했거나 정말로 임박한 무장 공격에 대한 것이지 예방적 공격에 대한 상시 허가가 아니다.”
그런데 왜들 휴전 중에 공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수요일, 합중국과 이란이 최근 몇 주 동안 — 산발적이라고는 해도 —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휴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다. “세상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쪽 세상에서는 총을 좀 살살 쏘는 게 휴전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트럼프의 말은 법률 전문가들이 가자, 레바논, 걸프 연안 지역의 끊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로, 유의미한 강제 수단의 부재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이 있는 강대국들에 매여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 집행은 각 국가들에 달려 있다.
캐드먼은 “결국은 강제력 부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캐드먼은 국제법에 규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들이 선별적으로 적용되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합중국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역주1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51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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