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에 덧붙이는 메모(를 빙자한, 스스로에 대한 푸념들)

명목상으로 이 글은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성과재생산포럼 기획, 후마니타스, 2018)에 실은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박종주, 245-265쪽)에 대한 필자 후기이자 땡땡땡협동조합 길잡이독서회 『배틀그라운드』편의 3회차로 진행된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 읽기 모임에 대한 참석자 후기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글을 쓰며 했던 생각들, 독서회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직간접적 대답들, 독서회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통해 하게 된 생각들이 섞여 있다. 독서회에서의 논의를 기록한 후기로는 탤탤의 글이 있다.

1.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의 초고는 2017년 성소수자인권포럼(연세대학교, 17.02.24-26.)의 일환으로 성과재생산포럼이 주관한 세션 “검은색 속 무지개: 성소수자와 재생산권”에서 「적대자들의 연대 :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그리고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1 구체적인 사례로서 두 글 다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를 두는 등 기본적으로는 같은 논의이지만, 염두에 둔 독자가 달랐으므로 ― 책에 실린 원고가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퀴어한 몸들의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포럼에서 발표한 초고는 (각자 좁은 의미에서의) 여성 운동 뿐만 아니라 퀴어 운동 역시 낙태죄 폐지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 조금은 다른 지점을 향하는 서로 다른 문장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두 곳에서 나의 관심사는 동일하며, 그것은 두 글에 등장한 문단 하나 씩을 가져다 이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 금기는 어떤 주체를 생산하는가? 적어도 기술의 개입 없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 소위 ‘양성’ 간의 성기 결합을 통해 일어나는 일인 한에서, 낙태 금기는 양성체제와 이성애규범성에 순종하는 주체를 생산한다. 인간종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주체, 그를 통해 어른으로 인정받는 주체를 생산한다. 이런 명확한 목표 아래, 낙태 금기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양성’의 구성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혼외 출산,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청소년의 출산의 경우 낙태 금기는 훨씬 약화된다는 사실은 낙태 금기가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2

사회는 이들에게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질 좋은 재생산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노골적・물리적으로 개입한다. 이 몸들을 정상화하는 기술적 교정의 끝이 결코 임신이나 출산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성을 두 개로 고정시키기 위해, 양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두 성의 역할을 고정시킴으로써 이성애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담론은 기술을 동원해 몸의 일탈을 막는다. 그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몸들의 재생산을 금지하는 것, 이 몸들의 재생산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3

다시 말해 이 글(들)로써 내가 말하고자 한 바는 하나다.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 그것을 지지하는 낙태 금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이 사회의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인공적인 임신중절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 때로는 중절을 요구하고 때로는 임신을 금지한다는 ― 사실, 이 금기와 처벌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재생산 담론의 작동은 늘 인간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고 그 위계를 토대로 특정한 존재들만을 선별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말이다.

‘퀴어’라 불리는 이들, 정확히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이들이 처한 상황, 혹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전하고 탐구하는 것은 사실 이 글의 ―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오히려 낙태죄 혹은 재생산과 같은 이슈들과는 일견 멀어 보이는, 그러나 나와 초고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성적 소수자의 삶이라는 영역을 경유해 저 이슈들을 탐구할 때 어디에까지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지 ―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력들, 제도들, 정치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짚어보이는 것에 가깝다.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명사로서가 아니라 지배적인 성적 관념들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실천으로서의 (그러니까, 동사적 의미에서의) 퀴어를 이야기한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것은 실은 태도에 관한 글이다.

이것이 물론,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성소수자를 고려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과 재생산이라는 넓은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사례 이외에도, 책에 실은 원고에서 인용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집회에서의 발언에서와 같이 출산을 통해 ‘여성’으로 호명되는 일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등 성소수자가 낙태죄의 문제를 실감할 구체적인 현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공적 지위를 거의 인정 받고 못하고 있기에 논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조차 힘들지만, 이것은 분명 법의 수준에서까지도 구체적인 논점들을 갖는 문제이다. 예컨대 2015년에 제정된 젠더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을 통해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낙태죄의 근거가 된 헌법 조항을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한 후 관련법 입법 과정에서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신 가능한 사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령에 사용할 용어가 문제가 된 바 있다.

관련 활동가 등이 제안한 법적 용어는 성별을 명시하지 않는 ― 남성으로 등록된 임신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등록된 명칭과 별개로 여성으로 호명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개념인 ― “임신한 사람(pregnant people)”이었다. 비록 법안에서는 “여성(woman)”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으나 “‘여성’은 나이에 관계 없이 생물학적여성을 뜻한다(“woman” means a female person of any age)”라는 용어 정의가 덧붙여졌다. 사실 이 문장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4 보건부 장관(Minister for Health) 사이먼 해리스는 의회의 논의에 참석해 “사람”이라는 용어의 사용 또한 고려하였으나 다른 법령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성”을 택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며 해석법(Interpretation Act 2005)의 규정에 따라 이 용어는 성별에 따라 임신중지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5

2.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이라는, 태도에 관한 글에 덧붙이는 메모이므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볼까 한다.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이슈를 다루기 위한 출발점 혹은 입구로 종종 그 이슈와는 멀어 보이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혹은 퀴어운동이나 장애인운동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할 때 나는 ‘여성 문제’,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문제든을 생각할 때 ‘여성’이나 ‘성소수자’ 혹은 ‘장애인’을 (정확히는 이들의 삶을 고민해 온 이들에게서 배운 통찰들을)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생각한다. 어떤 일을 쉽사리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일 뿐더러 다른 모든 남의 일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일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물론 타인의 일에 대해서 또한 지지를 보내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 타인이 겪는 불의를 구성하는 데에 내가 미치는 영향을 잊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시스젠더 여성만의 일로 상상되는, 기껏해야 자궁 및 관련 기관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에 생식 기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일까지 정도로나 확장될 수 있을 듯한 낙태죄 이슈를 성과 재생산이라는 영역 일반, 그리고 (그 장에서 개개인에게 위계가 부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인간관이라 칭할 만한 것의 영역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고자 했던 저 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로 출발점을 정해 어떤 문제를 살피는 일은 상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세세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로 이어진다. 성별, 성적 지향, 운동 능력, 지능, 나이, 재산, 국적, 학력과 학별 등 사람들을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들을) 분류하고 그 분할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그저 서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렬되어 있음을 ― 어느 하나만을 떼어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데에로 말이다.

결국 나는 “만들어지는 몸”, 혹은 “만들어지는 욕망” 따위를 생각한다.6 굳이 따지자면 나는 인간의 ― 어떤 관점과 욕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의 ― 자율성을 믿는 편이지만, 그리고 자율성을 믿고 움직이는 데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낙관하는 편이지만, 힘주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를 가지면서도 드러나기로는) 다양한 이념들과 제도들이 사람의 여러 속성들을 나누고 그것들에 위계를 부여하며 또한 그 중 어떤 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나머지 어떤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그려내는 가운데 나는 스스로가 있는 곳과 있고 싶은 곳 모두 알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만다. 어떤 일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믿기에도, 또 어떤 일을 외압에 의해 도리 없이 택해야만 했던 것으로 믿기에도 너무 쉬운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나는 종종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행하는 무수한 일들을 어떤 것은 나 스스로 내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것은 현실에 타협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로, 또 어떤 것은 생각 없이 저지른 일로 분류하며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방침을 세워야 하는 순간들, 혹은 내가 가진 (아직 완성되지조차 않은) 이상들의 얼마만큼을 지금 당장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얼마만큼은 잠시 미룰 수 있을지를 나누어야 하는 순간들, 체제를 비판하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개인들을 그 체제의 적극적인 실행자들로 여기고 직접적으로 거론해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 일관된 인간이 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어쩌며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말하고 또 때로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침묵하고 만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한 이들에게 때로는 연민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느낀다. 매순간 내리는 결단들을 잠정적인 것으로 남겨 둔 채,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내게 필요한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에 머무른다. 어쩌면 아직은, 내가 어떤 차별과 억압 아래에 있는지, 혹은 내가 누구의 차별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할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중이다. 루인의 말을 빌자면, 지금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이러저러하게 차별받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특정 상황에선 차별받고 있지만 다른 상황에선 특권적 위치에 있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7

3.

여전히 태도만을 고민하는 내가 잠정적인 결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보다는 지금 이것만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들에 가깝다. 아니, 애초에 모든 상황에서 틈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이럴지도 모를 일이다. 예컨대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 어디부터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간 생명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에 이르리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다.8

물론 내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임신중지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도덕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생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유림을 인용해 이 정도만을 말해 두기로 하자.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9

부정할 수 없을 이 정도의 입장만 가지고서도, 임신중지를 비난하고 형법을 통해 처벌하며 그러한 제도를 용이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자보건법 ― 물론 이 책에서 여러번 이야기되듯,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낙태죄의 단순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낙태죄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 ― 을 통해 선별된 사례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4.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의 마지막 문단은 이러하다.

적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불임수술을 당하고, 많은 경우 성적인 교제 자체를 금지당한다는 점에서 성적 낙인을 공유하는 소수자로서의 장애인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는 장애학의 논의를 참고해, 사회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재생산할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성적 소수자성을 일종의 사회적 장애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이들을 모아 보다 큰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글의 제재인 퀴어한 실천의 주체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 성소수자들을 두고 생각해 보자. 성적 소수자성을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수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타고나는 어떤 속성 같은 것으로 규정해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10 물론 타고난 것 ― 예컨대 여성으로 호명되고 싶지 않음 ― 을 고려하는 수준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성은 재생산을 위해 사용하라는 요구, 재생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요구와 같은 것들에 저항하려 할 때, 저런 식의 접근은 성소수자를 이류 인간의 위치에 남기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또한 (책에서도 짧게 설명한) 동성애 규범성과 같은 것을 의식할 때, 예컨대 동성을 향하는 성적 지향을 타고났으며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성수자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 다시 한 번 예컨대 성소수자 또한 보조생식기술 등을 이용한 재생산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훌륭히’ 수행할 자질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말하자면 삼류 쯤의 자리로 밀어내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 역시 느낀다.

설명을 시도해 본 적 없는 여러 층위에서 성적 소수자성과 장애의 유사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생산성을 빌미로 매겨지는 위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성적 생산에의) ‘불능’ 혹은 ‘불량’을 수반하는 일탈적 실천을 이유로 논의의 장에서 성소수자들이 배제되는 광경과, 마찬가지로 ‘불능’ 혹은 ‘불량’을 이유로 공론장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당하는 광경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가 이 존재들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이 농인의 세계로 진입하면 삶의 요소로서 장애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수화와 농인 공동체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청인이라면 농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즉시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무능력함 때문에 핸디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인은 청인들 사이에서 비슷한 것을 느낀다. 이런 핸디캡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을 방문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11

농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류 사회가 언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사소통 수단들(하다못해 자명종마저도)을 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소리 언어에의 ‘무능력’과 구어를 사용하는 비-청각장애인의 수어에의 ‘무능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치화된다.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접근성이 완비된 공간에 살 때와 계단만이 가득한 공간에 살 때 경험하는 장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퀴어한 성적 실천이 불능으로, 혹은 불량으로 규정되는 것 또한 같은 식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을 두 개로 구분하고 양성의 결합만을 인정하며 그것에 따른 출산이라는 행위를 통해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회에서만 퀴어는 불능이 되고 불량이 된다.12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며 나는, 애초에 불평등하게 기획된 구도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계를 부여하지 않는 어떤 장을 상상한다. 나 또한 충분히 생산적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산과 나의 생산은 애초에 다른 것이라고, 그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라고, 그러한 차이 속에서 나는 당신의 세계에서처럼 중요한 것이 아닌 무언가로서의 생산을 상상하고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또한 생산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길들을 찾는 중이다.

  1. 이 세션에서는 또한 이유림과 김선혜가 각각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를 넘어, 낙태죄 폐지 운동과 성소수자」, 「초국적 게이 대리모 사업 : 재생산권과 재생산윤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적대자들의 연대 :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그리고 재/생산」의 도입부. 여기에서 “재생산” 대신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실제로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수많은 생산(이자 파괴) 행위들 사이에 설정되는 위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생산이라는 말로써 새롭거나 더 나은 것, 혹은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을 가리키고 재생산이라는 말로써 현상 유지 수준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을 가리키는 것, 혹은 생산이라는 말로써 인간의 수고를 가리키고 재생산이라는 말로써 자연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경우 말이다.
  3.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 253쪽.
  4. 이 문장 자체는 이번 입법과 함께 폐기될 “임신중의생명보호를위한법(Protection of Life During Pregnancy Act 2013)”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또한 여기서 female을 woman과 구분하기 위해 관행적·잠정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으로 옮겼지만 (다음 주석에도 썼듯,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은 ‘생물학적 여성’을 ‘biologically female’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젠더인정법의 “if the preferred gender is the male gender the person’s sex becomes that of a man, and if it is the female gender the person’s sex becomes that of a woman”이라는 문장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으로 소위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으로 읽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으며, 여성을 연령에 따라 woman과 girl로 구분하는 영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읽을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5. 이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12월 22일 현재 12월 5일자 하원 통과안까지만 공개되어 있다.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18/105/에서 해당 법안 및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부 장관의 설명은 11월 27일자 하원 회의록12월 6일자 상원 회의록 등에 실려 있다. 장관은 이러한 설명을 법령 공표시 함께 공개하는 법령설명(Explanatory Memorandum)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11월 27일에는 “남성(male)이라고 정체화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biologically female) 개인도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여성(woman)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12월 6일에는 “임신 중지 서비스는 성별(gender)에 관계 없이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6. 책에서는 “순응하는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썼으나,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욕망이 아니며 당신은 그저 체제에 순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므로, 어쩌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7. 이것은 「차별 받는다는 문장의 복잡한 함의」라는 짧은 메모의 마지막 문장으로, “사실 교차성 논의의 핵심은”이라는 주어 뒤에 이어진 말들이다.
  8. 물론 이런 것은 애초에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도 하다. 독서회에서 한 참가자는 태중의 수정란 등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경우에 대해 ‘시민 대 (난민 등을 비롯한) 이주민’ 구도로 구체화되는 시민권 개념의 한계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나는 이런 접근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다. 시민권 개념을 긍정적으로 전유할 길은 잘 떠오르지 않아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 왔기에 저 말에 대해 적절히 덧붙일 문장을 찾지는 못했고, (거의 면피를 위해) 소유물로서의 권리에 대한 것보다는 서로가 어디까지를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점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스트의 용기」, 「말랑한 용기에 관하여」 같은 글에 그런 생각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멀리까지 뻗자면 「불안을 껴안고 살아가기」까지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러하듯, 이런 식의 생각은 나 개인의 윤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참고가 될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의무나 제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인다.)
  9. 이것은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가 안현진이 정리한 이유림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0. 다양한 형태의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들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단언하기에 나는 아는 바가 너무 적다.
  11. Roger J. Carver, “Deaf Culture or Disability?”, Transition, December 92/January 93 1992. 수전 웬델 지음,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70쪽에서 재인용.
  12. 필요 이상의 낭만화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물론 삶에 필요한 모든 시설에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자조차도 모래와 돌이 깔린 길을 가고 싶을 때 혹은 휠체어가 고장나 수리 기사나 활동보조인을 기다려야 할 때면 어떤 불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기술 없이 두 개의 난자 혹은 두 개의 정자로 수정란을 만들고 싶은 이들 역시 어떤 불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피임 기술 없이도 생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기결합 섹스를 하고 싶은 이성애자들이 어떤 불능을 마주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말이다.
    하늘을 날지 못하고 신을 직관하지 못하듯 인간은 언제나 한계 속에 있다. 결국은 인간 개체가 갖는 한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기대되는지에 따라 장애가, 불능이, 불량이 규정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생물학적 조건이 관계 있는지 아닌지는 사회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고 규정하며 “장애를 만들어 내는 (혹은 예방하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것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장애의 사회적 구성”을 말하는 수전 웬델의 논의(앞의 책, 78쪽 이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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