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사설> 성풍속업 제외 판결 직업 차별, 용인할 것인가

원문: 「〈社説〉性風俗除外判決 職業差別、 是認するのか」, 信濃每日新聞2025.06.21.

대법원에서 성풍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하는 시책에 허가증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중소사업자 코로나 교부금을 두고 정부가 성풍속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용인했다. 재판관 5인 중 4인의 다수의견이다.

재판을 제기한 것은 관서지방에서 딜리버리 헬스デリバリーヘルス(데리헤루デリヘル)라 불리는 파견형 성풍속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다. 법 앞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는 소였다.

판결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데리헤루업이 ‘종사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성풍속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자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교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경제 대책으로서 정부가 내세운 것이었다. 풍속영업법 하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웅영하는 성풍속업자를 배제할 이유는 애초에 없다.

미야가와 미츠코 재판장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부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성풍속업을]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풍속업을 특정해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상을 주고 이를 고착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판단을 질책했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종사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매춘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상 데리헤루의 접객은 존엄을 해하는 일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향에 따라 종사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당연히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납득이 가는 의견이다.

코로나 대책 중 재산세 감면 조치도 성풍속업은 제외되었고 학교 일제 휴교에 따른 보호자 지원금도 애초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편견에 기반한 시책으로써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법 앞의 평등은 인권보장의 토대를 이루는 헌법원리다. 대법원은 이를 확보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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